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지면서 또한 예외일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주택담보대출은 심사기준이 LTV, DTI, DSR 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본적이 없다면 여렵게 느껴질수 있지만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계획중이거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할 LTV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TV 란 무엇일까?
Loan Value ratio 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순수 집을 담보로 해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잇는지 한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TV 50% 인 경우 1억짜리 집을 사기위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주택가격 1역, LTV50%를 적용받아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LTV 비율 이상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빠지 않고 함께 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3가지로 구분을 지어 LTV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 대출을 받을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며 조정지역부터는 9억원 기준으로 차등적용되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 적용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민 실수용자로 LTV를 10% 가산해주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대출받는 사람에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 LTV 비율이 달라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 0% 이기때문에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은 불가하니 현금으로 매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를 할수 있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는 이후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에따라, 매매하는 금액에 따라, 서민 실수용자 여부에 따라 LTV 비율이 달라질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자금계획을 세우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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