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의 보금자리로 마련한 전세집이 어느날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전세값이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 그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비용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해 두는 보험상품으로 전세 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 받는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가능 하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2.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 된 후 30일이 지나도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시 보상하거나 임대기간 중 경매나 공매에 넘어 가는 경우 세입자가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을 보상해 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보증금 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장 받을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가입조건으로는 실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보증대상의 주택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방법으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신분증,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를 제철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장신용보험은 주택종류에 따라 달라져 아파트는 보증한도가 없고 주택은 보증한도가 10억 입니다. 

비용도 주택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0.192% 이고 그외 주택은 0.218% 이며 전세보증보험 비용납부는 6개월 단위로 분납도 가능하고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40% 할인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임대차계약일로 부터 10개월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기간은 1년이상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보증요율을 원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장한도가 중요한 경우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