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오고가는 전세계약,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때 혹시나 놓치는게 아닐까 지금 이 좋은 조건을 놓치는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지 못해 후회를 하거나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전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을때 그리고 계약 당일 적어도 두번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주가 그동안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해당 부동산으로 어떤 채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가 집주인이 맞는지 대출규모,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것이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임대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특이사항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요즘은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인 경우 계약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공동명의자 중 한명만 참석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으며 불가피 한 경우 임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계약서에는 공동명의자 이적사항이 기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공동명의자 중 한명의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약사항
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집주인과 구두상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도록 계약서 특이사항에 모두 기재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특이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아두어야 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기관에서 말하는 계약일자를 말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사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 요건중 하나입니다. 이사이후 14일 이내 관활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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