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청약에 관심 갖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아파트 일수록 경쟁이 치열할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당첨확률을 올려주는 청약점수입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가점계산시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무주택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으로 가점중 높은 점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 계산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어 오늘은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이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상태여도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즉 부부 둘중 한명이 집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세대원중 한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니므로 점수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단, 소형 및 저가 주택에 대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공시 가격 1.3역원 이하는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비수도권인 경우 8천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이외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무주택여부부터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여부 기준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시 산정 기간은 청약통자 가입자와 배우자만 대상이 됩니다. 만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기간 산정을 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무주택자에 해당 된다면 청약가점 계산시 참고하여 확인해보세요. 주택청약을 미리 가입한다면 가입기간 점수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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