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취등록세는 부동산 취득후 꼭 내야하는 세금중 하나인데요. 경우에 따라 적지않은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내가 내는 세금 액수도 커지게 됩니다.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에 0.025%를 부담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취등록세율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3%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종전대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면 달라진 세율에 적용박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꼭 알아두어 햘 2020년 달라진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기본세율은 6억원이하는 취득세 1% 교육세 0.1% 면적이 85㎡ 초과시 농특세 0.2% 입니다. 9억원 초과시 취득세 3% 교육세 0.3% 면적이 85㎡ 초과시 농특세 0.2%입니다.
단, 1세대 3주택이하인 경우이며 4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율 4%를 적용받습니다.
2020년 달라진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에 유용한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취득세 계산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직접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이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이전에 부동산 거래가 없으셨던 분이라면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및 납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미리 확인하고 내가 내야 할 아파트 취득등록세 계산하셔서 자금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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