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할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에 비해 60~80% 수준의 금액으로 거주 할수 있다 보니 입주시 자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인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민임대주택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임대 주택은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대기간은 30년까지,
공급 조건은 보증금 + 매월 임대료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아파트 시세 대비 60~80%의 금액의 보증금과 월임대료 조건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자세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에서 말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나오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보유중인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자산 금액이 28,8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국민임대주택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 예금의 장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금지분, 부동산 신탁 : 시세가액

채권, 어음 , 수표, 채무증서, 양도성예금정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연금보험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 받게 될 환급금

부동산

토지 : 소유면적 * 공시지가

건출물 : 공시가격

자동차

보유중인 차량 금액이 2,468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차량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금액의 총 합계 금액이 아니라 개별 자동차의 금액을 뜻합니다. 단, 세대 구성원 중 한사람이라도 보유중인 차량이 2,468만원이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시 세대 구성원의 소득 총합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1인이하 가구일 경우 1,851,603원 이하

2인이하 가구일 경우 3,065,866원 이하

3인이하 가구일 경우 3,938,828원 이하

4인이하 가구일 경우 4,358,439원 이하

5인이하 가구일 경우 4,856,484원 이하

6인이하 가구일 경우 5,315,858원 이하

위 금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수는 등본상 확인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가리키며, 임신중인 경우 태아도 포함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이 맞는 경우 신청 > 배점> 추첨을 통해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를 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 보신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