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고 그 관문은 부동산 계약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해보는 부동산 거래라 모르는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첫 부동산 계약을 앞둔 대학 신입생 또는 사회초년생들이 주목해도 좋은 주제, 임대차 계약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직거래를 하여 큰 낭패를 본 경우도 찾아 보기 어렵지 않은데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할 내용들을 바로 알아볼게요.
계약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발품을 팔아 여기 저기 다니며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덩컹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말 하는 글정적인 이야기를 섵부른 반단을 하기 보다 직접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부동산 등기등본 상 소유자가 맞는지 임대관한이 있는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시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입니다. 소유자 확인,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부동산에 관계된 권리 관계를 살펴 보고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용어의 이해부터 시작입니다. 생활중 흔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텐데요.
저당이란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 말하며 저당권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동산,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가져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근저당이란 무엇일까요?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아닌,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담보하기 위해 동산 및 부동산을 잡히는 것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신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등기부등본을 살펴 보고 매매 또는 계약을 진행하여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부, 을구 세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확인가능한 사항은 조금씩 다른데요.
표제부 :당 건물의 주소, 용도, 면적, 크기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갑구 :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을구 : 부동산의 중요한 권리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항목으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여부와 권리관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채무 파악이 가능하고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와 설정일 및 해지일을 알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요약을 해본다면, 갑구의 최종 소유자, 가압류등의 소유권 관계를 파악하고 을구에 있는 근저당등 채무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우측 하단에 표시된 발행일을 확인 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전, 계약진행과정중, 계약이후에도 수차례 확인을 해야하는 중요한 서류인만큼 그때 그때 발행일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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