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르기만 하는 집값..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2020 행복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홍부부들을 위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2020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 형태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본 요건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을 알아볼까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교 재학, 입복학 예정자 또는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준생

청년(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중 소득활동 총 5년 이내 미혼자 중 미혼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재취업 준비생인 경우 취업한 후 1년 이내이며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 받은자 인경우 가능하고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포함)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신혼부부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거나 한부모가족 태아,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해당됩니다. 단, 혼인으로 구성되는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해당지역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만 65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본인포함 무주택 구성워의 무주택기간 1년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다음은 소득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5,401,814만원 이하, 총 자산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생, 취준생은 본인과 부모소득 합계가 5,401,814만원 이하, 본인 총자산 7,2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년계층 (세대원인경우) : 본인소득 4,321,451만원이하, 본인 총자산 2억 8천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위의 소득기준까지 맞으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할수 있는 기간은 신혼부부의 경우 6~10년까지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6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이상,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격이 된다면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양신청(임대주택)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