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텐데요.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의 개념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내의 부부를 뜻하며 재혼도 신혼에 속합니다.

당연히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에서 정의하는 혼인관계 항목에 적합하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순위가 결정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맞벌이 130%)입니다.

소득산정 대상 시점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발급이 가능한 소득증빙서류를 향후 소득서류 심사시 사업주체에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향후 소득서류 심사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을 하여 무직자인 상태라 하여도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며 개월 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물론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무직자 기준으로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년도 중 일부 기간 휴직을 했을경우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닌, 즉 휴직기간 중 받은 상여금 포함한 급여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상여금, 성과금, 퇴직금 등은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비과세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금금 및 연금소득의 경우는 과세항목이라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및 자녀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가구원수는 일반적으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면 모두 포함하며, 재혼인 경우는 신청정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미성년자로 신청자 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미성년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잇는 경우 가구원 및 자녀수에 포함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 보시는 분들은 한가지 더 유의 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세대 기준 1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동일세대에서 부부가 중복청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청약하면 모두 무효처리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