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토지나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높아 생기는 양도소득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유중이 주택이 살때보다 팔때의 가격이 올라서 오른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한채만 있는 경우에는 2년보유 요건을 충족시키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데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먼저 소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뒤에 취득한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입한 경우

 

기존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 받은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주택을 3년이내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받은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며 매도금액이 9억 이하인 경우 기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대상입니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하기전 각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결혼한 날부터 5년이내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3주택 이상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부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60세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위해 합가를 하게 되어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두 주택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부합하여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면제 조건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