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계획을 세우다 보면 접하게 되는 분양권과 입주권, 언듯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한 알아보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듯 다른 이 둘을 두고 아리송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 비교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은 신축아파트를 청약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당첨시 준공일까지 평균적으로 2~3년이 걸리게 됩니다. 미리 분양받아 이기간 동안 가지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분양시 분양가의 10%정도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며 추후 잔급 납부 후 등기를 하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분양권 매수시 취득세가 없으므로 완공 후 소유권 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을 분양가와 전용면적에 따라 1.1~3.5%로 차등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가 없고 처분시 매매차익의 5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권이란?
입주권은 분양권과 다르게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재건축, 재개발을 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동, 호수, 평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보유중이던 주택이 철거 된 원조합원과 입주권을 매수하여 권리를 취득한 승계조합원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 입주권을 취득시 1.1~3.5% , 관리처분 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취득시 토지분에 4.6%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취득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양권과 다르게 입주권 보유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
- 초기자금
분양권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분양가의 10%의 계약금이 필요한 반면,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 주택수 포함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유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으며 입주권은 보유주택수에 포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 할수 있는 권리 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소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 한개만 보유중이라도 양도시 1년이내 50%, 1년~2년이하 40%, 2년이상 6~4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분양권을 여러개 보유중이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양도소득세 세울은 1년이내 40%, 1년이상 6~42% 입니다.
- 분양가
일반 분양가에 비해 조합원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반대로 사업 수익성이 좋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권은 많이 들어 보았지만 입주권은 생소하신 경우 많으 실거예요. 실수하는 부분 없이 분양권 입주권 차이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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