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풀려있던 몇몇 지역들도 이번에 묶였고 이번에 감파와 파주경기도권  전지역이 다 묶였습니다.

 

-구제지역 추가지정

조정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로 지정

 

 

-규제지역별 LTV

투기 / 투기과열지역 : LTV 40%

조정대상지역 : LTV 50%

비규제지역 : LTV 70%

 

- 6.17부동산 대책 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외지역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50 50 60 60 70 60
무주택세대

0 - 0 -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세대 40 40 50 50 60 50
1주택 세대 예외 0 - 0 -
2주택 이상 세대 0 - 0 -
시가 9억원 초과 원칙 0 - 0 - 시가 9억원 이하
기존과 동일
예외 : 9억원 구간 40 40 50 50
예외 : 9억원 초과 분 20 30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과 아파트 0 - 해당없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6.17부동산대책 대출 규제를 살펴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LTV나 DTI는 똑같지만 전입 조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무주택자 :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1주택자 : 무주택자와 동일하며 추가로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받으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등

허그 전세대출 보능한도 축소 : 4억 > 2억

 

이번에 바뀐 6.17부동산대책 규정으로 인해 전세 대출을 받고 투기지역과 과열지구에 3억 초과하는 주택을 사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3억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시 전세대출을 회수 할 수 있으며 만약, 3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동안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17부동산대책 대출 규제 담보대출 강화

-조정지역 : 9억초과 보증제한

               9억초과 주택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투기과열 : 3억초과 보증제한

               3억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특이점은 조정지역 9억초과 주택과 달리 투기과열 지역은 3억초과 아파트 구입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다가구, 빌라는 괜찮으며 3억 초과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6.17부동산대책 대출 규제 시행되는 시기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고 6월 19일부터입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들은 6월 19일 부터 변경된 한도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