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위해 시세를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고 살펴보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과 비교한다면 큰 금액이 아니라 예사롭제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때

중개업무에 지불되는 보수는 잔금을 치루는날 지불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거래 성사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 당연히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마땅하지만

부동산에서 말하는대로 믿고 생각없이 달라는 대로 주기 보다는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도 각각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서울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주택매매

5천만원 이하는 거래액의 0.6%, 최대25만원

5천만원~2억원 : 0.5%, 최대 80만원

2억원~6억원 : 0.4%

6억원~9억원 : 0.5%

9억원 이상 : 0.9%

 

임대차 (전,월세)

5천만원 이하는 거래액의 0.5%, 최대20만원

5천만원~1억원 : 0.4%, 최대 30만원

1억원~3억원 : 0.3%

3억원~6억원 : 0.4%

6억원 이상 : 0.8%

 

오피스텔매매 및 임대차

85㎟ 이하 매매 : 0.5%

85㎟ 이하 임대차 : 0.4%

그외 매매 및 임대차 : 0.9%

 

토지 및 상가

매매및 입대차 : 0.9%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공인중개사 과실 또는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없으며 이미 중개수수료를 받은경우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도자나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파기된 경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