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6개월이라는 전매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길지 않은 기간이였던터라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를 목적을 청약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25%에 달하는것으로 분석되어 이번 국토부는 2020년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시간은 분양권 전메재한 기간이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조정대상지역 : 6개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수도권 , 지방광역시 : 6개월

기타민간택지 : 제한없음

 

하지만 이번 8월부터 강화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주요 내용은

2020년 8월 이후 모집 공고하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금지가 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역, 수도권,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입니다.

이밖에 재개발입주권,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이외의 분양권,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므로 추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양권의 시세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염두해 보아야겠습니다.

8월부터 강화 예정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은 전매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늘어남으로 기존에 계약금 없어도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 붙여 팔면 된다는 생각으로 청약을 하기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기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당첨확률이 높아져 내집마련 기회가 더 더 높아질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