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따져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만간임대주택을 취득한 사람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뜻합니다.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 건설과 민간 매입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단기민간이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

장기일반 : 8년 이상

단기민간 : 4년 이상

 

대부분의 민감매입임대 주택에 포함이 되고, 임대 기간을 4년이상이냐 8년 이상이냐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1. 주택 취득세율

취득가액 6억이하 : 1%

취득가액 6억~9억 : 2%

취득가액 9억 초과 : 3%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2.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 0.1%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의 0.25%

3억초과 : 57만원 + 3억초과금액의 0.4%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3. 임대소득세

현재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도 과세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경비율 60%, 미등록시 50%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400만원 혜택을 볼수 있으며 미등록시에는 200만원으로 적용받습니다.

 

중요포인트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의료보험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4. 건강보험료

2020년 12월 말까지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연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이 큰폭으로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8년간 임대하는 장기일반의 경우 80%

최소 4년간 임대하는 단기민간의 경우 4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단, 2000만원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보건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5. 양도소득세

2018년 9월 13일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

1세대당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으며

기준일 이후로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생애ㅔ 단 한번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8년이상 임대기간을 유지시 최대 70%의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