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매달 납입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남은 여생동안 일정금액 수령이 가능하지만 몇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만 65세가 되기 이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좀더 일찍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하여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만 61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6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이보다 최대 5년을 당겨 일찔 받을수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때 미리 받을 수 있어 좋긴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일찍 조기 수령을 하느냐에 따라 감액을 하여 지급합니다. 적게는 6% 많게는 최대 30%까지 내가 받아야할 연금의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감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1년씩 앞당길때 마다 수령 연금액이 6%씩 감소합니다.
1년 전 수령 : 수령액의 94%
2년 전 수령 : 수령액의 88%
3년 전 수령 : 수령액의 82%
4년 전 수령 : 수령액의 76%
5년 전 수령 : 수령액의 70%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받게 되는 경우 차등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받는 금액을 생각한다면 조기수령을 권장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소득이 없어진 경우 유용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필요 하신 분이라면 감액부분을 이해하시고 조건을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수령계좌
본인도장
방문자가 가족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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