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매년 주어지는 연차는 바쁜 업무때문에 또는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여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되는데요. 여러 이유로 소멸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연차 유금휴가 제도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두고 나의 연차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계산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근속년수에 따라 기본 15일에서 추가 연차가 부여되는데 이 휴가를 사용 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 연차수당 |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일단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 수를 곱하면 받아야할 연차수당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금, 상여금을 뜻하며 실비성 교통비 부정기상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간급여 X 1일 근무시간 = 1일 통상임금 |
그럼 1일 통상인금 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받고 주40시간, 한달동안 209시간을 근무를 하는 경우 먼저 시급계산부터 시작합니다.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이라는 시급이 구해집니다.
시급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9,569원 X 8시간 (하루근무시간) = 79,552원, 이렇게 계산 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얻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으로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지급받아야할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계산하고 챙겨 제대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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