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을 현금50%, 보령사랑상품권 50%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에 한해 4월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령시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보령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근거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접수시기 : 2020. 4. 6. ~ 4. 24.

신청방법/접수처 : 방문접수/ 보령문화의전당(보령문학관1층)

지원시기 : 2020년 4월

지급방법 : 현금50%, 보령사랑상품권50%

지원기준공통사항

공고일 현재 도내 영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의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자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개별기준

2019. 2. 28.이전 개업자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2019. 3. 1.이후 개업자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2020. 2. 23. ~ 3. 31. 폐업자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20.2.23.부터 ’20.3.31.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보령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제외대상

2020.2.1.이후 개업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후 개업하여 피해예측 가능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특화시장 임대점포 운영자 등 미등록사업자

기 타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운수업체 특별 지원대상에 포함, 교통과에서 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어린이집, 영유아대상 정보센터 등),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보령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표-소상공인 해당여부, 충맘도내 소재 및 거주여부, 개업년월일, 2019년도 연간매출액, 코로나19 피해사실소상공인 해당여부충남도내 소재및 거주여부개업년월일2019년도연간매출액(3억원 이하)코로나19 피해사실(매출액 20%이상 감소)

  1. ①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2. ②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3.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4. ④ 폐업사실증명원 (폐업한 경우)

* ①, ②, ③, ④ 중 택1

영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발급)
대표자 주소지 :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사업자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간이과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면세사업자 :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

※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
2019.2.28.이전 개업자 : ’20년도 3월 매출액, ’19년 3월 매출액
2019.3.1.이후 개업자 : ’20년도 3월 매출액,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2020.2.23.~3.31. 폐업자 : 폐업년월일, 폐업사유(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 2019년에 개업한 1년 미만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산정은 (2019년 총매출액/영업월수)*12개월로 계산

매출액 감소 입증방법

  1. 1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2. 2POS로 확인된 매출액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3. 3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4. 4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 (유가보조금 지급부서에서 확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보령문화의전당 1층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접수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