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요건

▶매출액
최근연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상장폐지 요건충족
단,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실적을 포함시키는 연결기준 매출액으로 산출하며 기술성장 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의 경우 상장 후 5년 동안 매출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는 예외 대상입니다.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면 관리종목지정됩니다.관리종목 지정 이후 자기자본 50%이상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상장 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갖으며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이후 5년동안 미적용 됩니다.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별도기준)을 기록하게 되면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최근 사업연도에서 다시 한번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됩니다.그리고 이번 역시 기술성장기업들은 미적용 됩니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6개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 10일 이내 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며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한정의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 될시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동안 연속10일 그리고 누적 30일간 40억원미만 일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거래량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분기 연속 지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불성실공시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이상 누적시 상장폐지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간 3회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하거나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회차에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 상장폐지
▶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파신 신청시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개시 신청 기각,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시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코스닥 즉시 상장폐지 요건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리 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 사유 발생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 잠식
감사보고서상 부정적,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2년간 3회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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