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요건

 

 


▶매출액
최근연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상장폐지 요건충족

 

단,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실적을 포함시키는 연결기준 매출액으로 산출하며 기술성장 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의 경우 상장 후 5년 동안 매출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는 예외 대상입니다.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면 관리종목지정됩니다.관리종목 지정 이후 자기자본 50%이상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상장 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갖으며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이후 5년동안 미적용 됩니다.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별도기준)을 기록하게 되면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최근 사업연도에서 다시 한번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됩니다.그리고 이번 역시 기술성장기업들은 미적용 됩니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6개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 10일 이내 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며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한정의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 될시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동안 연속10일 그리고 누적 30일간 40억원미만 일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거래량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분기 연속 지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불성실공시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이상 누적시 상장폐지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간 3회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하거나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회차에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 상장폐지

 

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파신 신청시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개시 신청 기각,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시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코스닥 즉시 상장폐지 요건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리 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 사유 발생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 잠식

감사보고서상 부정적,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2년간 3회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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